[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마약 조직에서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7급 공무원 A(37) 씨와 그의 동거녀 B(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구매자에게 넘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운반책이다. A 씨는 이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의 한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 업무를 한 A 씨는 업무 중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소속된 마약 조직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이 조직의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것을 단초로, 밀수된 마약을 바로 받아 많은 양을 직접 은닉하는 최상선 드라퍼까지 이 조직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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