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 세정당국이 재산 무단반출 차단 및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인 세정협력에 뜻을 모았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왼쪽) 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 국내총생산(GDP)이 3위로 우리 기업이 4번째(지난해 기준 348개)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태국은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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