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올해에도 지속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해(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사고 유형 및 조건에 따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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