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피해 법원에 입장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도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김 전 시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추후에 알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수수한 1억원을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강 의원의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인 김경에게 1억원을 받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에 열린다. 현역 의원 신분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가 열린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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