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는 국가별 상이한 혼인신고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하고, 본국을 재방문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사전상담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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