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5년간 적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북구 효령동·용전동·용강동 일원이 오는 6일부터 2031년 3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총 32만5017㎡로 이 가운데 ▷효령동 일원 8만2203㎡ ▷용전동 일원 11만9860㎡ ▷용강동 일원 12만295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해당 구역내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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