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 병행‘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제보로 사기 행위·할인 부정사용 등 적발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그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하고,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바로 회원탈회 조치했다.
특히, 직원이 직접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찾아냈다.
그 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또 공공할인 혜택을 부당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에게 주어지는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예매 권한을 악용해 승차권을 확보한 뒤 이를 되팔려다 들통났다.
코레일은 차내 검표를 통해 할인승차권을 구매하여 이용한 고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으며, 판매자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암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탈회,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해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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