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달 19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A 병원에 입원했던 B 씨는 부당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당해 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 측은 B 씨가 강박 상태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바꿔 입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 병원은 B 씨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이 B 씨에게 한 기저귀 착용 조치는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치료 상 불가피한 조치라기 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봤다.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병원장에게 환자 상태상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도 요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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