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 지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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