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10년 동안 성실히 살아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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