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를 덮고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노출도 피하고 있었다.
A 씨는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것이 언제인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숨진 B 양을 발견한 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 양을 포함해 2명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 양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국과수는 B 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B 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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