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우회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5t 화물차를 운전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B 씨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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