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관내 공동주택 149개 단지이다. 선정된 단지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 보수를 비롯해 경로당과 같은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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