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고소인과 사건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 통지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번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인 및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장 의원은 결백을 주주장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과 A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장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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