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22일에 등록 불가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를 합하여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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