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의 한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일하던 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언어심리발달센터의 전직 치료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치료사로 재직 중이던 인천시 연수구 한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장애 아동 9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정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부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들의 머리를 볼펜으로 찍거나 발로 신체 부위를 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10대 미만부터 1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의심한 센터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연수구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업무 배제 후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터 시설 폐쇄까지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며 “경찰 수사와 구청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맞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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