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연수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제2청사에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설치로 송도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과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의 법원전용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송도 지역 법인 서류 발급 증가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발급기 이용이 집중되며 대기 시간 지연 등 민원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와 법원행정처 설치 승인 등을 거쳐 지난 16일 연수구 제2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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