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단 6명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7)의 대구광역시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
원 장관은 이 할머니와 만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결과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건넸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남은 생존자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6명뿐이다. 생존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과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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