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 및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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