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세 번째 일시 석방 허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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