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접수 시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회) 지원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전시는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지원키 위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