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취 감경을 노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이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에서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해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와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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