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지원받을 때는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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