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1일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시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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