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지시 거부, 위치도 허위 보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두 차례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으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면서 위치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개 사건으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0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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