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타 금융사 발생 소득도 신고 가능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iM증권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며, iM증권 우수고객이 대상이다. iM증권의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iM증권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iM증권은 관계자는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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