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분야에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 등 6대 어린이 안전관리 분야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분야를 추가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6대 분야는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아동보호구역 폐쇄회로(CC)TV를 확충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돌봄 분야에서는 야간 연장돌봄을 기존 ‘18시~20시’에서 ‘18시~22/24시’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는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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