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