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의 집에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의뢰인 B 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급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씨가 데려간 봉봉이는 사라졌다. A 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봉봉이를 묶어놨는데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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