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여성의 장애 자녀를 상습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폭행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 부천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 씨의 초교생 자녀 C 군에게 청소도구, 둔기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다. 이와 함께 B 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9월부터 C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군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B 씨도 A 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C 군에게서 얼굴뿐만 아니라 팔,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C 군에 대한 폭행을 말려보기도 했지만 뒤이어 자신에게도 폭행이 이어져 신고할 엄두가 안 났다고 진술했다.
C 군이 다니는 초교 측은 C 군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 B 씨와 C 군은 부천시의 도움을 받아 쉼터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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