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 강화로 자발적 차량 이동 유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 전화로도 주차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스팸이나 광고 문자가 늘어나면서 단속 예고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문자 알림에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한 ‘음성(ARS)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음성 알림 서비스는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설정해, 운전자가 스팸 전화로 오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했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되며 안내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운전자가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성 안내를 통해 단속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전용 누리집(https://parkingsms.ydp.go.kr)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라도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추가 신청해야 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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