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릉)=김병진 기자]지역 주민 13명에게 과일상자 돌린 혐의로 울릉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13일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상자당 약 3만8000원인 천혜향 1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 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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