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하지도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진행된 모 정당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실시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