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선제 대응 추진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처리기간 5일 단축으로 등기 이전 원활화 및 세제 혜택 지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6년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변화에 대응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가 처리 지연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해 운영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
이번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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