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치료 중 사망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A(3) 군이 숨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B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점이 포착됐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 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대와 A 군 사망의 연관성을 파헤쳐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으로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 군은 작년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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