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등 세 자매를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작년 4월 10대인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두 살배기 친딸이 밥을 먹다가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특히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A씨는 “엄마한테 일러도 교육한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부양하기는커녕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들을 폭행, 학대했다”며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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