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 초과분의 20∼25% 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오는 22일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 방식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제는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이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업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은 국세상담센터(☎ 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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