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대선 4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고, 적어도 피해자가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A 씨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A 씨가 기소되기 까지는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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