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특검 임명 절차 등 핵심 조항 쟁점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수사 대상 범위(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제기된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7항)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제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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