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5.8 기초수급자 60만원 한부모 50만원
5.18~7.3 소득기준 따라 1인당 15~20만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2차 신청·지급 기간(5.18~7.3)에는 소득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 70% 중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에는 1인당 20만원을, 그 외 13개 구·군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1차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2차기간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오프라인은 신용·체크 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온라인만 가능하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부산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며,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내 소비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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