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8개월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B군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은 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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