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 상
2022년 유죄 판결 75만 798명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한 이 발언에 대해 야당 등 일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법무부가 ‘2023년 사법연감’ 통계를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1.46%)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유죄 판결 인구 수 대비 같은 해 한국의 총 인구 수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일각서)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라며, 전체 인구 가운데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즉 ‘전과자’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남발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한국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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