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예방 중심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개정·시행에 따른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23일)날짜로 시행하는 수중레저법 개정 법률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업장 등록,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등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수중레저활동 사고는 총 8건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은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레저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근거리 및 야간 활동 안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은 “수중레저법 개정(해양경찰청 이관)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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