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급…8월 말까지 사용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된다.
울산 지역 총 지원 규모는 1421억원으로, 울산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1차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소득하위 70% 해당 시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지급한다. 지원금은 1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휴 은행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울산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울산페이 가맹점 포함)으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민원 상담 강화를 위해 ‘해울이 콜센터(120)’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신청 방법·지급 대상·사용처 등 주요 정보를 울산시 누리집 안내란에 게시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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