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병진 기자]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례대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 A씨는 이달 중순 지역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