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 검사 만으로 미국 몬태나 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이 약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약정이 발효되면 몬태나 주에 단기 체류 자격 있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한 경우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또 합법적인 장기 체류(90일 이상) 자격을 갖추고 몬태나 주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 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 주 운전면허(Class D) 소지자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몬태나 주 정부와 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몬태나 주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약 1348명으로 집계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몬태나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몬태나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체결한 30번째 미국 주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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