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이 교내 흡연을 묵인해 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3일 충북 제천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창고 옆 빈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
법에 따라 교내 흡연은 금지되지만, 재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흡연구역처럼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교장이 허락했다는 것이다.
SBS와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이 교장 A씨가 지난해 전교생들을 모아 놓고 “그쪽에서만 피우라”, “담배를 피우되 쓰레기만 잘 처리하라”라고 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제가 뭐 못 할 말 했나.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고 연결하는 건 비약”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부터 교내 흡연 민원이 최소 4차례 교육청에 접수됐으나 현장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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