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새벽 시간,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경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편도 5차로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그는 당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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