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50대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27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5분께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고 한 여성이 화장실에 있던 A경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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