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2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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